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31일 광주본부 중회의실에서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업집적법 설명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와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중 제조업은 산업집적접 시행규칙 별표5에 기재된 ‘첨단업종’이 대표적이다. 비제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으로 입주 업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식산업’에는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이 있다. ‘정보통신산업’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다.
최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 2022년 12월 첨단리채비즈타워, 2023년 4월에는 허드슨 1041 지식산업센터가 준공했으며 7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는 총 10개의 지식산업센터, 143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황상현 본부장은 “최근 광주첨단산단내 급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했다”며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 청년고용율을 보여주는 지표암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양질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과 한결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