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별감사위는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건의키로 한 것이다.
특감위는 간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위원 회의에 요구하기로 했다.
△비다수인 대상 채용 폐지 △면접위원 외부 위촉 △사무총장·차장 등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도 건의할 예정이다. 선관위원들은 이후 열리는 위원회의에서 특별감사위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직 개혁방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