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최종금리 12일 확정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달 중 운영에 들어가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