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대법원서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해석했다.

‘타다 넥스트’ 운행 모습
‘타다 넥스트’ 운행 모습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