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LTV 최대 100%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LTV 최대 100%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준다.

또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은 경우에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 만기지정상환은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도 가능하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