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표준과 배치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를 뿌리 뽑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접수된 규제 조항이 국제표준과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사례별로 조사해 개선할 방침이다.
4일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자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국내 행정 규제 사례는 약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옴부즈만 기본 검토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해외규제와 국내 규제를 비교 분석해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규제는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외부 용역을 거쳐 내부 집계한 과제를 국제표준 관점에서 별도 선별, 중요도를 차등화해 순차 개선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및 OECD, EU 등 국제기구까지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선진 국가가 주요 비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갈라파고스 규제 등 이른바 국제표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별 사례 파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선진 해외사례는 물론 국제 기구 등 사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현 정부 핵심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도 올해 정부업무평가 기준을 개편해 규제혁신 비중을 크게 높일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번 해외 사례 분석 역시 정부의 규제개선 행보에 발맞춰 중소기업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나홀로 규제 △고질 규제 △골목 규제 등 3개 부문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시대나 산업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올해 옴부즈만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이런 규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