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58세 회사 대표와 결혼·출산 후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된 공고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모집’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출산’, ‘혼인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 1개 호실에서 거주하며 81세의 제 어머님을 돌봐주셔야 한다’ 등 황당한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급여는 올해까지 월 500만원, 내년부터 월 1000만원수준을 제시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해당 공고는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져 나갔고, 네티즌들은 “노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공고냐”, “간병인을 구해라”, “숫자 8에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잡코리아측은 지난달 30일 해당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게시글로 판단했다. 사이트 규정에 따라 하루만에 마감 처리했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60대 남성 A씨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사이 여성분 구함’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사건이다. A씨는 이후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도 70대 남성 B씨가 서울 중랑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건네고 다녀 논란이 됐다. 그가 뿌린 명함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자신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에 B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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