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 모집 집단이 모집 수수료 차익을 노리고 허위·작성계약을 일삼던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쳐도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높아 이 같은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통상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지하는 형태로 수수료를 편취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