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은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존 서면계약서 대신 전자서명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7일 기술보증기금과 기보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e-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전자서명 문서 추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업 등 기술거래 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특히 전자서명 계약서로 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e-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을 마친 후 PDF 형태 전자계약서를 내려받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함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 특허청 특허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차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을 한 후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등록원인 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 심사처리 지침을 담은 개정된 ‘지식재산권 등록실무지침’을 누리집에 게시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전자계약서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e-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된 전자서명 계약서는 진본성과 본인 확인 사실이 법적으로 보증돼 기존 인감날인 서류에 비해 안전하고, 신속한 등록 처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특허행정 대국민 편의성과 업무효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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