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부수업무 진출이 올해도 보릿고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수업무 허가가 쉽지 않고,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사업 진출을 꺼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부수업무에 진출하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여전사가 금융당국에 신청한 부수업무는 0건으로 나타났다.
부수업무는 본업 경쟁력이 악화한 금융사의 수익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본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과거 여전사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본업 외에 다양한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수업무 신청은 나날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고, 2020년에는 4건이, 2021년에는 5건을 여전사가 각각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12월이 돼서야 현대캐피탈이 ‘법인 오토케어 서비스 제공 업무’를, 신한카드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를 부수업무 허가를 받았다.
부수업무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본업에서 수익성을 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여전사 본업 수익성은 내리막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업 카드사들은 순이익(IFRS 기준)으로 2조6062억원을 올려 전년 대비 1076억원(4.0%)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외 여전사도 3조4067억원 순이익을 기록해 1조495억원(23.6%)이 줄었다.
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신금융업감독규정이 정한 조건 내에서 부수업무를 겸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빼면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신고 전 금융당국이 영향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엄격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이런 절차를 거쳐 겨우 부수업무 허가를 받아도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속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금융사들이 다양한 부수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에 적극 진출하고, 영향분석 등 심사과 정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일부 모호해 실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 보니 실제 부수업무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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