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사용자 중심 개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발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무보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인 것을 확인 받는 절차다. 기업은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기존에는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무보와 협약을 체결한 수출채권추심기관에서도 회수불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무보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에서도 무보를 믿고 수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