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소형 벤처펀드 수탁거부가 문제가 해결됐다.
액셀러레이터협회는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과 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스케일업센터에서 창업투자 활성화와 액셀러레이터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조합 수탁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협회 지정 수탁사로 선정돼 1년간 협회 회원사의 수탁 업무를 전담한다. 액셀러레이터 회원사들이 조성한 벤처펀드는 규모에 상관없이 0.3%의 수수료만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
벤처펀드 수탁거부 사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신생 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수탁을 거부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0.4~0.5% 수준의 수수료가 업무부담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1~1.5%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수탁 보수 책정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운용사의 관리 위험은 관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협회가 회원사의 투자조합 수탁 요청을 접수하면, 수탁사에 의뢰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수탁이 이뤄진다. 기성 금융권과 극초기 벤처투자 영역의 액셀러레이터 투자 간의 투자협력 체계 구축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진오 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업계의 오랜 숙원인 수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벤처투자 주체로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회가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액셀러레이터, 벤처펀드 수탁거부 사태 해결…수수료도 0.3%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