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국이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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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체결된 세계 최초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를 점검했다.
개방형 협정인 DEPA는 우리나라 이후 중국, 캐나다의 가입절차를 개시했다.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했다.
정부는 DEPA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혜택 범위도 계속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면서 “DEPA 선제적 가입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