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에서 실시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133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기록을 반 년도 안 돼 경신한 것이다. 출력제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양광이 밀집한 전남과 경남 일부지역에서도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상시화될 조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출력제어에 대응한 계통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올해 제주도에서 실시한 출력제어는 133회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실시한 출력제어는 132회였다. 올해는 반년도 안 돼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다.
제주도의 출력제어는 급증 추세다. 2015년 3회에 불과했지만 2020년 77회, 지난해 132회로 폭증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테스트베드’로 불린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1%다.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 7~10년을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 출력제어는 향후 예상보다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의 에너지공급계획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4년 1257㎿에서 2030년 393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29년에는 풍력발전 설비만 834㎿ 구축될 계획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출력제어가 전국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호남, 경남 일부지역 등 육지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4월부터 호남과 경남지역은 전력수요가 적은 주말마다 태양광과 함께 원전까지 출력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은 맑은 날씨에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주말에는 송·배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원전 출력을 줄이면서 대응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늘어나면 출력제어는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발생할만큼 예민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력판매 수익성을 악화하고 사업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다.
전문가는 향후 재생에너지 출력에 제어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전력시장도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급전발전기 최소출력 하향, 플러스수요관리(+DR) 시행, 전기차 확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확대가 대표 조치로 꼽힌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태양광 인버터 미비 등으로 출력제어를 실패하게 되면 소규모 정전이 발생해 ‘블랙아웃’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전력시장 제도를 만들 때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제주도, 올해 출력제어 133회
호남·경남지역 등 육지로 확대
발전사업자, 수익성 악화 우려
산업부·한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최소출력 하향·+DR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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