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변경신고 온라인에서..공간정보 규제 개선

앞으로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아닌 시·도에서 지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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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등록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명도 신속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명결정절차가 현 2년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대신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질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