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생태계를 고려해 일률적인 규제를 만들기보다 ‘혁신’과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영향’과 ‘플랫폼 산업 육성’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Ⅰ) 특별세미나 포스터.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12/news-p.v1.20230612.3828c908c41349a583dcd84d9e9e6b74_P2.png)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Ⅰ)’ 특별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규제 도입 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서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소비자 선택 환경에서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플랫폼 산업과 혁신에 대한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을 둘러싼 국내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제환경 변화가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고려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나 소비자법을 제정하려면 국내 플랫폼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규제 대상으로서 해외와 국내 산업생태계 차이, 혁신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국내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혁신’ 및 ‘자율성’을 존중해 플랫폼 사업자나 단체를 통한 자율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경쟁법 관점의 규제적 입법보다는 소비자보호법 관점의 입법정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법은 자율규제를 통한 자율적 준수의 유인을 제시할 외부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플랫폼 자율규제 합리성에 동의하면서, 자칫 국내 플랫폼 기업만 역차별하는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은 향후 계속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고, 규제로 모두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게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무엇보다 규제의 대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며 “국내 기업 규제에 국한된다면 실효성은 전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피해구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해외 플랫폼 이용을 막을 수 없는 환경을 고려하면, 새로운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반사적인 효과로 국내 소비자 보호 어려움, 해외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로 인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가격전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되는 악순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