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무효소송 VS 원천특허 탈취 의도”…격화하는 신한카드-팍스모네 소송전

신한카드와 핀테크사 팍스모네 법정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신한카드가 팍스모네 특허권을 탈취하기 위해 개량특허를 받았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신한카드는 팍스모네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신한카드가 2019년 10월 출원해 2021년 11월 특허청에 등록한 ‘카드 결제에 기초한 수취인 금융정보 변경 방법 및 장치’ 특허
신한카드가 2019년 10월 출원해 2021년 11월 특허청에 등록한 ‘카드 결제에 기초한 수취인 금융정보 변경 방법 및 장치’ 특허

12일 팍스모네는 “신한카드가 팍스모네 특허에 대해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막상 당사 특허 내용을 핵심 구성으로 하는 개량특허를 출원한 새로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팍스모네는 신한카드가 2019년 10월 출원해 2021년 11월 특허청에 등록한 ‘카드 결제에 기초한 수취인 금융정보 변경 방법 및 장치’ 특허를 개량특허로 규정하면서, 팍스모네가 2007년 4월 출원해 11월에 등록한 ‘금융거래방법과 금융거래시스템’ 원천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 금액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구성이 팍스모네 원천특허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신한카드가 부가적으로 계좌 이체를 병렬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성한 후 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천특허는 ‘근원 기술 발명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개량특허는 원천특허를 기반으로 기존 발명을 개량하거나 기존 발명에 대해 취득한 특허다. 다만 개량특허는 원천특허를 개발한 선행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현재 신한카드는 카드를 활용한 송금 구조가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대중화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팍스모네 특허등록 무효화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지난해 말 ‘팍스모네 등록특허는 등록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상고한 상황이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신한카드는 그간 개량특허의 특허권 등록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팍스모네가 가진 특허권 무효화만을 주장했던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를 정식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량특허를 사실상 원천특허로 만들어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려던 시도”라고 토로했다.

신한카드는 팍스모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선 카드를 활용한 송금 구조가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대중화된 기술이고, 원천특허를 무효화해 개량특허를 사실상 원천특허로 만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사안이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는 만큼 별도 세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팍스모네가 새롭게 주장하는 개량특허의 경우 과거 이미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로 감추거나 그랬던 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