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 영향과 플랫폼 산업 육성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도입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플랫폼 산업과 혁신에 대한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쟁법 관점의 규제적 입법보다 소비자보호법 관점의 입법정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규제 우려도 거론했다. 해외 플랫폼 이용을 막을 수 없는 환경을 고려하면, 새로운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게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응당 규제가 필요하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규제로는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동의어나 다름없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칫 미래 혁신 가능성을 차단하다는 건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묘안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에 앞서 보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