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속해보니 43%가 불법... 국토부, 집중단속 중간결과 발표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 사진=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불법하도급을 조사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조사한 77개 건설현장 중 43%인 3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종합건설업체가 해당분야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에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 승인 없이 재하도급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집중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42.8%인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공 공사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최근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자체 적용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을 막고 있다. LH는 원도급으로 공사비를 지급할때,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다. 자재 대금이나 근로자 인건비를 유용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자금 흐름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발주기관과 지자체의 관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사각지대에서도 인허가기관이 책임을 느끼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실기업이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방안과 함께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역시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면서 “일회성 단속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바로잡기 전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