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기존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자사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용 절차는 은행에 무역금융 신청 시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으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중진공, 코트라 등 6개 공공기관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해당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