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지만, 올해 2월 다시 징계 절차가 재개됐다.

조국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대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이 중 조국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