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율 단일화·상속세율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율을 20%로 단일화하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를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수는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데 의존도가 높아 재원 조달 불확실성이 큰 점 △9~24%의 복잡한 4단계 누진구조, 25.5%의 높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2021년 기준)로 인한 투자 위축 △비합리적인 조세특례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120억을 넘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외감기업은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이외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 체계도 현행 6단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15%)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일반 R&D 기본공제율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에서 지출하지 않은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뜻한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상속세에 관해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일원화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회피 방지, 세무행정부담 증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문제 등의 부분도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국부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은 법인세율을 20% 내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이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구분해 과세논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국세조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