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2020년 취급된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상품들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에게 1.35%p~2.0%p의 금리를 신한은행이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해당 대출 제도를 통해 총 6217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자비용 지원 규모는 총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의 만기연장 프로세스도 전면 비대면화 해 쉽고 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들어 가계 예대금리차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월 이후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적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