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로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 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2020년 취급된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상품들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에게 1.35%p~2.0%p의 금리를 신한은행이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해당 대출 제도를 통해 총 6217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자비용 지원 규모는 총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의 만기연장 프로세스도 전면 비대면화 해 쉽고 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들어 가계 예대금리차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월 이후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적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