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1호 사례로 금융업권별 총 7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1호 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28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총 17개 상품 중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이 돋보인 7개 상품이 선정됐다.
은행권에서는 우선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이 선정됐다. 이 상품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제1금융권 무보증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이자 지원 정부 정책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영유아 보육 가정에 최고 연 6.5% 금리 제공하는 IBK기업은행의 ‘부모 급여 우대 적금’, 임산부·출산 가구·다자녀 가구에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 하나은행의 ‘아이키움 적금’,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에 기부 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제도) 참여자에 최고 연 4.3%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고향 사랑 기부 예·적금’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보험업권에서도 우수사례가 나왔다. 한부모 또는 다문화가정 중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저렴한 어린이보험 제공하는 한화생명보험의 ‘상생 친구 어린이 보험’,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한화손해보험의 ‘출산 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이 각각 우수사례 상품에 포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상식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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