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사업,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내년 전주기 안전제도 구축

(C)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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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을 만든다.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구축한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이르면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인천광역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 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이를 일반 안전기준으로 만들어 제도에 반영한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