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관련 머지플러스 경영진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가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선급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CSO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투자 목적 등으로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유죄로 봤다. 또 머지머니 판매 대행 수수료를 자회사의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권 대표의 2020년 11월 1일 이전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1심 그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그가 회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