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남매 경영진, 항소심도 징역 8년·4년

2021년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모인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21년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모인 모습. 연합뉴스 제공.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관련 머지플러스 경영진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가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선급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CSO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투자 목적 등으로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유죄로 봤다. 또 머지머니 판매 대행 수수료를 자회사의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권 대표의 2020년 11월 1일 이전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1심 그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그가 회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