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을 담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 하위 법령들은 2024~2028년 제정될 예정이다. 법의 실제 적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산업부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나라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하면 경쟁력을 한 단계 놀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기업들은 EU 반도체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발자국은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이 8년 가량 남은 만큼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