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케이티에이치아시아 회장·한국블록체인 정책포럼회장](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14/news-p.v1.20230614.40066fbe629248b78089fb69b203ae07_P1.jpg)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경제·산업 패턴 또한 달라졌다. 학생과 직장인 등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 등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모든 시스템이 비대면에서도 할 수 있는 관련 산업기술이 첨단화되고, 의료분야의 비대면기술도 최첨단화되고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첨단기술을 발빠르게 도입·제도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관련산업계의 초고속 성장을 만들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세계가 혼란스러울때도 정부와 기업의 혁신적 대응 중 의료부문 혁신성과는 가히 세계가 인정할 정도의 성과를 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비대면 진료 공약에 대한 답변으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도록 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종전까지 해오던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행령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금껏 국민과 의료계가 해왔던 수많은 비대면진료와 달리 기존 산업계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시범사업 시작일인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과 참여 의료진의 현장혼란으로, 잘 작동되던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붕괴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기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는 하나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비대면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재진환자의 기준이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 동일 질환에 대해 △ 30일 이내에 △ 대면진료를 받은 자라고 되어있는 데 이 4가지 조건을 한번에 충족할 환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대면진료 폐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다.앞서 나열했듯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산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기관과 재협의, 현재의 문제점을 재정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정책을 정상화 해야한다.
코로나19로 소아과 대란을 겪었던 워킹맘, 감기진료를 보기위해 반차를 써야만했던 직장인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 4년간 총 1419만명 국민이, 3786만건의 비대면이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정책이 ‘초진, 재진’ 구분없이 국민이 선택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4년간 비대면진료 기반을 만든 닥터나우 등 혁신적 의료 산업계의 첨단기술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기술을 극대화, 글로벌 최고 기술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시범사업 재진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아환자의 초진 확대, 그리고 약배송 제한을 완화해 시범사업이 국민 생활에 잘 활용될수 있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G7중 6개 국가가 개별 의료진의 전문적. 의료적 판단에 따라 기존 관계가 없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초진)를 허용하고 의약품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적극적인 처방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노력을 하고 있다.우리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의 원격진료정책이 후퇴가 아닌 진일보해 세계적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태희 케이티에이치아시아 회장·한국블록체인 정책포럼회장 kth@kbp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