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은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산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진단서나 영수증을 받고 설계사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전산화가 이뤄지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청구 절차가 끝난다.

법안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