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8일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8 superdoo82@yna.co.kr](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08/rcv.YNA.20230608.PYH2023060807720001300_P1.jpg)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한 한다.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별도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한다.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각 은행은 올해 7월까지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