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으로 낙곱새’ 제재…“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

공정위 ‘집으로 낙곱새’ 제재…“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이같은 사유로 시정명령과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가맹희망자 11명에게 자신의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1월 22일부터 8월 30일 기간으로 해당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는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외에도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체신기관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지적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