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종심제 낙찰하한율 60%→70% 상향…“저가경쟁 방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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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상계약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입찰하한선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약예규 개편안을 오는 30일 시행한다.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품질력을 높이기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 11개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그동안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으로 업체간 제살깎기가 이어지고 품질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했다. 특히 협상계약으로 조달하는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해 우수한 장비를 지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종심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복수의 기본설계 제출 업체 중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자는 심의위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데 6~8개월이 소요됐고, 낙찰자 확정 후 탈락업체에 보상비가 지급됐다. 이에 탈락자 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해 약 6~8개월 단축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그동안 종합심사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후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시공으로 변경가능한 비율이 10%로 제한해왔다. 직접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종심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계약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