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업계가 로봇 배송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식음료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로봇 배송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로봇업계는 서비스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공원 출입 허용 등 남은 규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최근 로봇배달 전용 플랫폼 뉴비오더를 출시했다. 건국대 서울캠퍼스 10여개 식음료 매장이 플랫폼에 입점, 캠퍼스 내에서 식사와 커피 등을 주문받고 배달한다. 배송료는 1000원이다. 인건비가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로보티즈 역시 지난달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아이파크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음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단지 중앙 티하우스까지 로봇이 커피를 배달한다. 차량 주행이 불가한 아파트 단지 지상에서 로봇이 커피를 배송하며 공존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아한형제들 역시 경기 광교 일대에서 자율주행로봇 딜리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로봇의 인도통행과 실외 이송 로봇 사업을 가능케하는 도로교통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각 회사별로 로봇 배송 서비스 영역을 선점하는 모양새다.
다만 현재 공원 내 로봇 배송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점은 숙제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50조는 30㎏ 이상 동력 장치의 공원 출입과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로봇업계는 도로 환경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며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공원에서도 배송·순찰·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출입 허용은 지난해 9월 정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개선과제에 포함됐지만,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원녹지법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이 펼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면서 “관련 제도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업이 로봇 기술로 사업을 전개할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