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앞당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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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활용하는 체계를 구축,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데이터 활용을 이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지금도 ‘데이터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뤄진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기술·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하도록 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을 강화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하는 데이터 공유 관리 체계가 확립된다. 데이터 공유·제공을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