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여권 없는 면세 쇼핑’을 선보인다.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다면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쇼핑이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업계 단독으로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롯데면세점 내외국인 회원은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모바일 여권으로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부산점과 제주점 또한 승인 절차를 마치는 즉시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최초 1회 인증 시 최대 10년의 여권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 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을 통해 여권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1차 인식해야 한다. 이후 스마트폰을 여권 위에 올려두면 전자여권 집적회로(IC)칩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DID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QR코드가 발행되면 모바일 여권 등록이 완료된다.
롯데면세점은 OCR, 전자여권 IC칩을 활용한 양방향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외교부·법무부 공공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검증도 진행해 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도 확인한다. 모바일 여권 사용 시 생성되는 QR코드는 30초 간격으로 재생성돼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는 “한국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롯데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한 시내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
민경하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