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에 관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대 유럽연합 대응방안 등 국내 철강업계의 EU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EU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4일 EU의 CBAM 도입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EU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지침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이행을 지원한다. 또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는 한편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한국 기업들의 대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