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의견 수렴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후 중국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U는 지난 13일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방식만 허용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EU에 전달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 지원방안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