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등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사건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들 4가지 유형들은 작년 신고됐던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한다.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제한적 M&A관련, 기업이 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정보나 시정방안 이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낟. 그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던 사업자의 불편함,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를 도입했다.
사건의 당사자 등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 및 이행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M&A 심사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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