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지명도 늦춰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며 “양측은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 임기는 내달 말까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며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탄핵 소추 외의 방법으로는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탄핵소추 말고는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손을 들어주면 차기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동관 특보의 지명도 순연된다.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아직 지명되지 않았음에도 이 특보를 향한 공방이 뜨겁다. 지상청문회에 이미 돌입한 모양새다.
한국기자협회는 20일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보 임명에 반대하는 대자보 역시 대학가 곳곳에 게시됐다.고려대와 경북대 등 대학교 10여 곳에는 이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특보 내정설과 관련, 여권이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 특보가 아직 방통위원장에 내정되지 않았다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 특보 측은 온라인상에서 주장되는 학교폭력 관련 소식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