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기업 특례상장제도 개선... “성장 총력 지원”

핵심기술 기업 특례상장제도 개선... “성장 총력 지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자본시장연구원, 벤처캐피탈협회, 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까지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매주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05년 도입 이후 지속 추가되며 복잡해진 특례상장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제도·운영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으면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그간 중요 첨단 기술 보유 우량 기업에도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했지만 중견기업 이상이 모화사가 되면 특레상장이 제한돼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KPI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술력은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미비해 상장에 탈락한 기업에 미승인 사유를 적극 피드백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1일부터 이틀간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