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법치 근간 무너져”

경제계가 지난 15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협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대차 대법원 판결 관련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라고 비난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공동 성명서를 읽고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공동 성명서를 읽고있다.

경제계는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대법원이 이를 부정했다고 평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배경이다.

경제계는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봤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꼼수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여당이나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금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