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지원으로 수 차례 법과 제도의 제정 및 수정과정을 거쳐 디지털 문서 활성화에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각각의 산업계 사업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 개발로 오랜 시간 답보된 디지털문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환경적, 실물적 비용절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실생활에서 종이문서 가치 및 사용량은 디지털문서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문서의 가치와 효력은 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폐기의 투명한 적합성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증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문서는 오랜기간 사용되다 보니 풍부한 사례와 관련된 법 제도 및 많은 판례들이 쌓여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문서 관련 법과 제도는 이제 겨우 20년 넘게 사용 중이며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 도입 및 관련된 이슈 사례도 많으며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하므로 모호한 해석이 존재하며 판례의 수가 적어 기관, 기업에서 디지털 문서 도입 검토 시 법적인 효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디지털 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폐기 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투명한 히스토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디지털 문서 생성 단계에서의 원본성. 둘째, 유통·보관 단계에서의 수·발신 이력 확인 및 문서 훼손 방지 및 확인 체계. 셋째, 폐기 단계에서의 적정성 및 폐기 이력 확인.
위와 같은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법적인 기본 가이드 라인이 설정돼야 디지털 문서의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공인전자문서제도(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센터 등)와 같은 각종 법·제도 및 국가 공인 제도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전자문서 원본의 모호성 존재하며 공인 문서 유통 보관 제도와 비공인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문서의 유통 보관 서비스의 신뢰성과 법적인 차별성 등 아직 기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신뢰성을 정립하고 이를 사회에 인식 시킨다면 디지털 문서를 더 빠르게 확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문서화는 생성, 유통 보관의 환경적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하다. 사업자들의 전자문서 생성 및 보관의 환경적 시스템 구축과 국민의 전자문서에 대한 신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관들과 기업들은 종이문서를 고집했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민간 ICT 사업자의 전자문서 생성과 보관에 관련된 기업 정보화 사업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국민을 상대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뢰성관련 홍보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디지털 문서의 정착과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문서의 성과와 혜택은 특정 사업군 또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 전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디지털 문서라는 용어 자체를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그 가치와 효용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이앤텍 박동기대표(pro@intechsv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