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AI) 악용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창작 도구로 활용되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챗GPT 등 생성형 AI 모델 활용과 생성형 AI 모델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검토하고, 관련 제기되는 지식재산 이슈를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으로 나눠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도로 성장한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AI 규제 방식에 관해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또 최근 EU와 미국이 AI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생성형 AI 등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AI에 관한 자율 규제 형태의 행동강령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AI 기술 발전과 사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도 치열한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성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계환 박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할 경우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어 일정한 규제가 시급하지만, 섣부른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자칫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주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으로 적절한 규제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포함한 행동강령이나 생성형 AI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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