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전자파 인체 영향 미미”

성주 사드 기지.[연합뉴스]
성주 사드 기지.[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주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였다. 환경부는 국방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전문기관 등과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성주기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2차 부지 공여도 작년 9월 완료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예산 편성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 반영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반영 결과 확인 및 검토 등 협의 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