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방식으로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가장 먼저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를 적용받아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그나마 다른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 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가업상속공제제도 역시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계속 잘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물려주기보다는 매각한 대금을 증여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도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국제 합의에 따라 저세율국을 통한 조세회피 및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경쟁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미달금액만큼 본국에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입법하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주요국들은 강력한 세제혜택을 앞세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방식 등으로 납세협력 비용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촉진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추진 필요성도 주장했다.
상의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조치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제혁신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