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

5차 전원회의 진행하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연합뉴스]
5차 전원회의 진행하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