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을 제정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관련 법제 동향도 자국 기업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우리나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21일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 추진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장)는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라는 기조발표에서 “정부가 새롭게 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유일하고 우선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고, 공정위의 최근 법 집행과 자율기구의 활동이 이를 뒷받침해준다”라며 “온플법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는 불충분하고, 가정적인 논리와 정치적 목적에 의존한 주장만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혁신 유인 저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수반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보다 더 큰 소탐대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이 국내 법제화에 주는 의의’ 주제발표에서 “유럽과 미국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영역 내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방향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미국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이 제정되고, 미국에서는 자국 플랫폼 기업보호를 위해 관련법 제정이 취소된 것에 대한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도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이런 입법 방식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자국기업을 옭아매는 시도가 될 수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규제 양상을 보이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유럽의 법리를 받아들인 입법 시도는 법 제정의 숨은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태도일 수 있다”라며 “국내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법안 제정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혜련 교수에 이어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플랫폼 지배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