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반년 앞으로 다가온 키오스크 의무조항...“준비 정교해야”

장애인이 무인 로봇충전기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장애인이 무인 로봇충전기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내년부터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 관련 의무가 강화된다. 산업이 커지는 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일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외부 환경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배리어프리’ 정책 일환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각종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이 연속으로 ‘키오스크 UI 플랫폼’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업계는 시행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사업이 정교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행 초반 가격이나 효용면에서 부족한 제품들이 전면에 등장하면 오히려 생태계 활성화에 독이 된다고 비판했다.

키오스크 제작 업체 관계자는 “하드웨어 중심 고가 기기가 산업의 중심이 되면 키오스크 도입에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POS, 키오스크 등 오프라인 결제를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점주는 물론, 일반 소비자, 장애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무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은 265만명 수준이다. 이 중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한 지체·청각·시각 장애인 수는 약 70% 정도로 약 1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하고 △사용 중 오류나 문의 사항에 대비해 운영자 등과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1단계로 2024년 1월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 이동·교통시설 등에 먼저 적용하고 △2단계는 7월 28일부터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3단계로 2025년 1월 28일부터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 또 법 시행일인 올해 1월 28일이나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