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에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달개비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2차 비공개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3개월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초·재진 구분 없이 진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지적이 계속되자 긴급하게 회의를 주최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날 회의 공지를 하고 관계자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는 같은 병원에서 30일 내 동일 질병의 진료를 본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초·재진 구분이 어렵다며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계도기간 중 고의적으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을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과 안내가 다뤄졌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의료기관, 약국 및 플랫폼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되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재진 구분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환이라고 하는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비염이면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면서 “시범사업 기준이 오히려 의료진에게 고의성 없이 위법행위를 하게 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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