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운영된다. 가명정보 재사용이 허용돼 금융권의 AI 학습과 혁신 서비스 개발, 신용평가 고도화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후속조치로 21일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가명정보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금융회사, 핀테크, 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전문기업 등 총 32개 기업·기관이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을 개시한다.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가명정보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적절하게 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즉시 파기해야 했다. 데이터 이용기관도 이용목적 달성 후 이를 파기해야 했다.
이에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대량·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결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매번 데이터를 전송받아 결합해야 했다. 새로운 기관이 동일한 결합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데이터 결합 신청부터 최종 데이터 결합 및 제공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운영비·인건비 중복 발생 문제도 지적돼왔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재식별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더불어 양질의 빅데이터 확대를 통해 AI 학습·개발이 촉진되고 금융 AI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